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00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공익제보 대상자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중복조례인「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공익제보 대상 및 공익제보자 등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안 제4호)
라. 공익제보 접수·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7조 ~ 안 제11조)
마.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바. 포상금·구조금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5조)
사.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절차 신설(안 제16조)
아. 보상금 등 중복지금 금지, 환수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본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송종현,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3184,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jonghyun@korea.kr, gureum8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