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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44호(2021. 8.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9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4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5,577.75명 ⇒ 15,585명 (안 제95조, 별표 1) 
 다. 기타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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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