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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1-1314호(2021. 8.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8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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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