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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423호(2021. 8. 1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30회
「예산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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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