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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885호(2021. 8. 1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271회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       명: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08. 10 ~ 08. 30(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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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