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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1-1382호(2021. 8.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341회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08. 10. ~ 08. 30.(1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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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