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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1-1370호(2021. 8.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50회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8. 10. ~ 8. 30. (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재
2.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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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