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8. 10. ~ 8. 30. (20일간)
2.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재
2.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