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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85호(2021. 8. 1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조회수 : 566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1 - 85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시가지 경관지구와 도시지역 내 오름 인근의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 사업 등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관 심의 대상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총사업비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7조)
나. 제주특별법 개정(2019. 12. 10.)으로 조례로 위임된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을 신설하여, 경관 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7조의 2)
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2호)
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계공모를 통해 채택한 건축물인 경우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3호)
마. 도시지역의 오름과 인접한 녹지지역의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18조제2항3호라목)
바. 중점경관관리 구역 내 높이 8m 미만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제6호)
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안 제21조제7호)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3층.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64)710-3863   Fax(064)710-2749
    • E-mail : skywalker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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