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년 8월 10일 ∼ 2021년 8월 30일
2.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3.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