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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1-2252호(2021. 8. 1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61회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년 8월 10일 ∼ 2021년 8월 30일
   2.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3.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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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