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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1-880호(2021. 8. 9.)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30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명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9. ~ 2021. 8. 29.(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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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