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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1-913호(2021. 8. 1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전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08.10.~2021.08.30. 
3. 입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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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