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10 ~ 8. 30(20일간)
3.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