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1. 8. 10. ~ 2021. 8. 30.(20일간)
3. 예고방법: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