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30.(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10. ~ 2021. 8. 30.(21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