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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 양구군 공고 제2021-888호(2021. 8.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9회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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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