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1-1463호(2021. 8. 1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91회
「부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