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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85호(2021. 8. 1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7회
1. 개정이유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명시 : 별표신설
    - 한누리전당, 장수누리파크, 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고려사항을 반영(안 제5조)
  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 관련 조항 및 단서 신설(안 제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오탈자 등 수정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