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라북도 시책사업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명시 : 별표신설
- 한누리전당, 장수누리파크, 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고려사항을 반영(안 제5조)
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 관련 조항 및 단서 신설(안 제9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운영규정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오탈자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