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853호(2021. 8. 1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63회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8. 10 ~ 8. 30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