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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9호(2021. 8. 1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2회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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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