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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1-18호(2021. 8. 1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76회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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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