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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633호(2021. 8. 1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08회
「괴산군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8. 11.(수) ~ 2021. 8. 31.(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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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