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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1-887호(2021. 8. 11.)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53회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11 ~ 2021. 8. 31(20일)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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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