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과 소속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하며,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공보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아래의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활용하여 제출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26. ~ 2020. 10. 23.(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내용 1부.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