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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31호(2021. 9. 1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8회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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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