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주요내용: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해체신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등
3. 입법예고기간: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