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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1175호(2021. 9.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42회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주요내용: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해체신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등
3. 입법예고기간: 2021. 9. 10. ~ 2021. 9. 30.(20일간)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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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