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1. 9. 10. ~ 9. 30.(20일 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