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2. 공고 기간 : 2021. 9. 10.(금) ~ 9. 30.(목) (20일간)
3. 공고 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