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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50호(2021. 9. 10.)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조회수 : 175회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0. ~ 9. 30(20일간)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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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