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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1609호(2021. 9. 1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친절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94회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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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