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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9호(2021. 9.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조회수 : 368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021. 6.2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직 명칭을 현행화 시킴.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27조의1) 
  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다. 정비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녹지국장’에서 ‘정비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건축계획과장, 세정담당관’에서 ‘예산담당 부서장, 정비기금담당 부서장, 지방세담당 부서장’으로 정함. (안 제60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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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