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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6호(2021. 9. 1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조회수 : 281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6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명확화(안 제4조)
 나.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신고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
 다.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1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안 제12조)
 마.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 마련(안 제22조)
 바.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1의 2. 하수도 사용 업종별(욕탕용) 구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하수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센터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미정(☎ 032-440-3618, fax 032-440-8697, E-mail bibimj7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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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