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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1-1421호(2021. 9. 13.)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 ~ 2021. 10. 5.
  2. 입법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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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