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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989호(2021. 9. 1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208회
1.「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0. 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9. 12. ~ 10. 5.(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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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