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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공고 제2021-2200호(2021. 9.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32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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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