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9. 13. ∼ 10. 5.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평생교육과)
1) 주 소 : 부천시 부흥로 403, 부천시민학습원 2층(심곡동)
2) 전화(팩스) : 032-625-4072(FAX 032-625-4069)
3) 전자 우편 : dawn012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최종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