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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2099호(2021. 9. 1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71회
1.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9. 13. ~ 10. 5. (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원겸)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5층 감사담당관
    2) 전화(팩스): ☎ 032-625-2162, FAX 032-625-2189
    3) 전자우편: interwg@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