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3. ~ 10. 5.(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