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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1610호(2021. 9. 1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 | 조회수 : 386회
1.「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3. ~ 10. 5.(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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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