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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1-2111호(2021. 9. 1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87회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9. 13 ~ 9. 23.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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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