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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1-904호(2021. 9. 13.)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친환경농산과 | 조회수 : 169회
함평군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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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