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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안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1823호(2021. 9.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22회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3. ~ 10. 5.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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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