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1. 9. 14. ~ 2021. 10. 4. (20일간)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