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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1-1270호(2021. 9. 14.)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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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