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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557호(2021. 9. 1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36회
1.「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직원 공람과 대시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1.09.13. ~ 10.03. (21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1년 10월 03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마. 협조사항
(1) 소통공보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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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