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1.10.0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9.13. ~ 2021.10.04.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