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용 인 시 장
ㅁ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예 고 기 간 : 2021. 9. 13. ~ 10. 5. [22일간]
○ 의 견 제 출 : 2021. 10. 5.까지
가. 제출기한: 2021. 10. 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eey@korea.kr
2) 주소: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2층 도서관정책과
3) 팩스번호: 031-324-4609
4) 문의전화: 031-324-468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