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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1-1860호(2021. 9. 1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 조회수 : 296회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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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