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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창군 공고 제2021-1378호(2021. 9. 1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40회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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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