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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1-1193호(2021. 9. 14.)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319회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9. 14. ∼ 10. 05.(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군보 등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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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