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점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2항 및 동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의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전반의 사항 (안 제7조∼제10조)
마.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09. 13. ~ 10. 0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3), 직접방문, 전자메일(pyj427@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박유진(전화 : 063-620-790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